[울산] 울산시, 과적 차량 전담 부서 만들어 단속 시행 / YTN

2024-03-25 76

울산시가 과적 차량 단속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단속에 나섭니다.

단속 대상은 중량 40톤과 축 하중 10톤을 넘긴 과적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가 16.7m를 넘긴 차량으로,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단속은 과적 운행 상습 지역에서 1년 내내 시행되고,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합동 단속도 벌일 예정입니다.

이병준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장은 "과적 차량은 도로를 파손하고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, 과적 차량 단속을 연중 실시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





YTN 오태인 (otaein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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